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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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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 금지 등)

제11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 금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0.1>

1. 제1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시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4.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5. 제10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7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6.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7.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제6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0.3.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남부지법 2025노13322025. 11. 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않거나 허위의 방법으로 받거나, 확인 또는 승인된 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제조·수입금지명령의 대상이 된다(화학제품안전법 제11조). 이와 같이 현행법은 문신용 염료의 성분 등을 규제하고 정부의 감독하에 시험·검사절차를 정하고 있는바, 문신용 염료로 인한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이미 시행되고 있다. ⑤ 대법원이 1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4022024. 3. 28.
제조금지,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 취소

전까지는 해당 제품에 대 하여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신청할 수 없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화학제품안전법 제11조, 제37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판매금지 통지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헌법재판소 2017헌마13432022. 3. 31.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확인 등

않거나 허위의 방법으로 받거나, 확인 또는 승인된 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제조·수입금지명령의 대상이 된다(화학제품안전법 제11조 참조). 이와 같이 현행법은 문신용 염료의 성분 등을 규제하고 정부의 감독 하에 시험·검사절차를 정하고 있는바, 문신용 염료로 인한 위험성 예방을 위한 조치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문신으로 인하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6972021. 9. 9.
제조금지,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 취소

제품이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판매금지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위 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조금지명령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조금지명령은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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