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제품정보ㆍ성분 및 함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이하 "표시기준"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2.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중량 또는 용량
5.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6. 제10조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사항
7. 제10조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제1항에 따른 확인, 제4항에 따른 신고, 제5항에 따른 승인 및 제6항에 따른 표시기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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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기준 [별표 2]). 또한 문신용 염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 이러한 시험·검사기관의 확인을 받지 않거나 허위의 방법으로 받거나, 확인 또는 승인된 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제조·수입금지명령의 대상이 된다(화학제품안전법 제11조). 이와
회수명령 -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판매한 제품 및 해당 신고번호 사용 제품 모 두 판매금지 및 회수 ※ 처분현황 참조 - 제조금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제품에 대 하여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신청할 수 없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화학제품안전법 제11조, 제37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시 기준 별표 2 참조). 문신용 염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 참조), 이러한 시험·검사기관의 확인을 받지 않거나 허위의 방법으로 받거나, 확인 또는 승인된 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제조·수입금지명령의 대상이 된다(화학제품안전법 제11조 참조
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제조 - 품목: 세정제 - 제품명: A - 위반내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 적합 확인(종전 자가검사)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비소 2.9~5.6mg/kg 검출(기준치: 1mg/kg)] [처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