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9. 19.
글씨 크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 (영업정지 등)

제16조(영업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3. 제9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제1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 또는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계획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3. 제9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제1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 또는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계획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12162025. 4. 17.
영업정지처분취소

고하였다. 나. 피고는 2024. 8. 13. 원고에게 '자율심의기구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이 사건 식품을 광고하였다'는 사유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영업정지 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5262025. 11. 20.
영업정지처분취소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처분내용: 영업정지 7일(이하 ‘이 사건 처분’) - 근거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1항 제3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820252025. 8. 21.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처분취소

내용의 이 사건 광고를 하였다’는 사유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호, 제16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1항 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5일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6082023. 7. 19.
영업정지처분취소등

우’ 1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을 곧바로 ‘영업허가ㆍ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폐쇄처분의 근거규정인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 제1항이 같은 법 제8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피고의 처분을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도 그 규모나 기간ㆍ사회적 비난 정도ㆍ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