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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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8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제58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된 재산을 압류 당시와 달리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에는 제5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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