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5.
글씨 크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8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제48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세무공무원이 법 제45조에 따라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압류를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