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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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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1조 (체납처분의 속행)

제41조(체납처분의 속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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