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5.
글씨 크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제39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