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1조 (벌칙)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0, 2022.2.3, 2023.4.18>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
1의2. 제23조제8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
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
3.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민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한 자
4. 제25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 자
5.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와 사업시행계획서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자
6.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0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자
7. 제54조제4항에 따른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 및 변경에 관한 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시행자,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8. 제54조제5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9. 제54조제5항 후단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ㆍ복사해 준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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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385호, 2023. 4. 18. 일부개정, 2023. 10. 19. 시행현행
- 법률 제18831호, 2022. 2. 3. 일부개정, 2022. 8. 4. 시행
- 법률 제18314호, 2021. 7. 20. 일부개정, 2021. 9. 2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