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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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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7조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7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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