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
제19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
① 시장ㆍ군수등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22.2.3, 2023.4.18>
③ 지정개발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주민합의체의 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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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385호, 2023. 4. 18. 일부개정, 2023. 10. 19. 시행현행
- 법률 제18831호, 2022. 2. 3. 일부개정, 2022. 8. 4. 시행
- 법률 제18314호, 2021. 7. 20. 일부개정, 2021. 9.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등록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부칙(2022. 2. 15.)
관한 특별법」제44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④「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주택법상 주택조합과 동일하게 취급받고 있는바, 주택을 보유한 자의 담세력 정도에 따라 합산배제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나누지는 않고 있다. 즉, 이 사건 개정규정은 주택건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