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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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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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