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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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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인과관계의 추정)

제5조(인과관계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에는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사업자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1.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

2.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사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연구에 따라 제1호의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제2호의 질환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된 사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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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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