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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 교육부 시행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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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제2조(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28512021. 10. 19.
학교설립계획승인 불승인가처분취소

평가대상별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및 계획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 위임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교육환경보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별표 1은 평가대상을 위치, 크기․외형, 지형 및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로 구체화하면서 각 세부항목 및 각

대법원 2019두457392020. 10. 15.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불승인)통보취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분하는 방법 및 각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 등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사한 결과 그 내용 중에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평가대상별 평가 기준’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교육감은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부산고등법원 2018누229512019. 6. 21.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불승인) 통보 취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교육환경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은 단순히 각 지역 교육감(또는 그 위임을 받은 교육장)이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상급행정기관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14232018. 8. 30.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불승인) 통보 취소

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및 평가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및 계획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환경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위 평가 기준은 교육감이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함에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