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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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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제17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제16조제7항에 따라 평가서작성자에게 보완하여 작성ㆍ제출하도록 한 경우에는 보완된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6.7>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장(법 제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해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7>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평가서작성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7>

1.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여부와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2.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권고의 내용 및 그 사유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법 제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28512021. 10. 19.
학교설립계획승인 불승인가처분취소

평가서의 승인 여부와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교육환경보호법 제6조 제3항, 교육환경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 2020두557012021. 8. 1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자에게 직접 승인 결과를 통보하거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절차로서[교육환경법 제6조 제1항, 제5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교육환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 건축허가 등 절차와는 독립된 별개의 절차로 마련되어 있다. 교육환경법을 비롯한 건축 관련 법령 어디에도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건축허가의 요

대법원 2019두457392020. 10. 15.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불승인)통보취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분하는 방법 및 각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 등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사한 결과 그 내용 중에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평가대상별 평가 기준’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교육감은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부산고등법원 2018누229512019. 6. 21.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불승인) 통보 취소

(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교육환경법 제6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항의 문언과 체계를 살펴보면, 위 규정들은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 있을 뿐 그 승인 여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14232018. 8. 30.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불승인) 통보 취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17조 제3, 4항에 따른 것인데, 교육환경법 제6조 제1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21층 이상의 건축물 등)을 하려는 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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