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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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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8조 (전직 명령)

제8조(전직 명령)

① 임용권자는 전문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직공무원을 제5조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임용령 제10조의4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또는 지위 등을 이용한 비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포함한다)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나.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수사ㆍ조사 개시 통보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통보를 받아 수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2.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성평가에서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경우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전직 여부를 결정하려면 대상자에게 전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사유와 근거를 문서로 통보해야 하고, 임용심사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임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직 여부를 심사할 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성 및 능력의 향상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전직 유보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전직 유보로 의결된 후 3개월이 지난 날 이후에 처음 실시되는 전직 유보로 의결된 사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임용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임용심사위원회는 전직 여부를 의결해야 한다.

⑤ 임용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임용심사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직 명령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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