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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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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6조의2 (시보 임용 및 시보임용의 면제 등)

제6조의2(시보 임용 및 시보임용의 면제 등)

① 전문관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간, 부전문관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6.6.30>

② 전문관 및 부전문관의 시보 임용 면제 또는 시보 임용기간 단축에 관하여 임용령 제2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0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로 본다. <개정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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