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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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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5조 (전문 분야의 지정 등)

제5조(전문 분야의 지정 등)

① 소속 장관은 소관 업무 중 각 부처 고유 업무로서 전문성 축적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업무 분야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 분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②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복수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전문 분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 분야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 분야를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대규모 기구 및 기능의 개편이 있거나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

2.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전문 분야의 변경 및 해제 필요성이 높아진 경우

④ 소속 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문 분야를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전문 분야를 변경한 경우에는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보직 경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 분야 해제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등 조직 관련 사항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소속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 분야를 해제하는 경우 전문직공무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시켜야 한다.

1.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 이전에 재직한 직군 및 직렬로 전직

2.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신규 채용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직군 및 직렬로 전직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 분야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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