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 (적용 범위 등)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영은 전보의 범위가 특정 전문 분야로 제한되어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으로서 별표 1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전문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전문직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임용령 제4조, 제5조, 제22조의3,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3조, 제35조, 제35조의5 및 제45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7.27, 2025.7.7>
③ 전문직공무원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성과평가규정 제7조의2,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6.30>
④ 전문직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시험령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및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7.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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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489호, 2026. 6. 30. 일부개정, 2026. 6. 30.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35638호, 2025. 7. 7., 2025. 7.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 및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이하 “전문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15]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 3. 청구인들의 주장 공모교장과 달리, 이 사건 정원조
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 및"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제2조에 따른 전문직 공무원(이하 "전문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15]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