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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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0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제10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전문직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 또는 상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개정 2026.6.30>
1. 전문관: 3년 이상(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직한 사람은 전문관으로서 재직연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2. 부전문관: 2년 이상(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직한 사람은 부전문관으로서 재직연수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직연수를 계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을 100퍼센트 환산하여 산입한다. <개정 2026.6.30>
1. 전문관으로 다음 각 목의 경력
가. 5급 상당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
나. 5급 상당 이상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2. 부전문관으로 다음 각 목의 경력
가. 6급 상당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
나. 6급 상당 이상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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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489호, 2026. 6. 30. 일부개정, 2026. 6. 30.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35638호, 2025. 7. 7., 2025. 7.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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