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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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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97조 (배분금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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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9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71조제5항 또는 제72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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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794호, 2022. 1. 28. 일부개정, 2022. 1. 28. 시행현행
- 법률 제17770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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