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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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52조 (채권 압류의 효력)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충주지원 2021가합51572021. 10. 14.
양수금
.00. 00. 그 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지방세징수법 제52조), 당시 이미 이 사건 환급금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어 그 양도 사실이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통지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아, 피고보조참가인 등 압류권자들의 압류는 채무자가 아닌
수원고등법원 2020누124962020. 7. 9.
채무부존재확인
므 로 위 각 채권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지방세징수법 제52조), 체납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압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3282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 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42362020. 6. 18.
농어촌특별세의 이익 귀속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함
위 각 채권압류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하더라도,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것이고(지방세징수법 제52조), 체납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압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3282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