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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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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체납처분의 위탁)
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 또는 위탁 철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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