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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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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33조 (압류)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그 압류 재산을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5322025. 4. 11.
주민공모사업 컨설턴트 활동비 환수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않자 피고는 2024. 11. 12.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금융재산 압류 예고문’이라는 제목으로 ‘2024. 12. 31.까지 체납액 합계 1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51조에 의거하여 원고의 금융재산에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하였다. ③ 이 사건 환수통보에는 “만일 해당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538632023. 9. 14.
소유권이전등기

하자, 피고 조합에 대한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CCC수도급수조례 제15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2. 9. OO지방법원 OO지원 OO과 접수 제OO호로 압류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22. 4. 19. 위 등기과 접수 제OO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3099782022. 6. 21.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한지 여부

진 피고 마포구의 압류등기는 원고의 근저당권 취득에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 마.목은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그 압류등기 일 또는 등록일을 법정기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는 2012. 1. 30. 김BB에 대한 이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42362020. 6. 18.
농어촌특별세의 이익 귀속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함

압류금지 대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4호)란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12

수원고등법원 2019누111762019. 9. 18.
압류처분무효확인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압류나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에 의한 체납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고 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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