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5.
글씨 크기

지방세징수법 제27조 (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제27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