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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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27조 (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제27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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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70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092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0. 3.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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