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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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15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수원고등법원 2019구합748202021. 6. 10.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라고,제3항은“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아래 마.항 기재 회신 이후 수 회 개정되었으나,이 사건에 관한 부분의 내용에는 실질적 변경이 없는바,이하‘법’이라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585402021. 6. 29.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납세의무자인 사업양도인의 체납사실과 무자력에 의하여 성립하고(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등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 제15조에 따라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징수할 금액 및 산출 근거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한 때에 확정되는데(대법원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