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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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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2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제11조의2(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체납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지방세, 체납액 또는 체납 횟수 등(이하 이 조에서 "체납액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산하여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제9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제11조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2023.3.14>
1.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의 체납액등 또는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등을 합산하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전국 단위로 체납액등을 합산하는 경우: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등을 합산한 금액이 가장 많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세조합장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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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31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3. 14. 시행현행
- 법률 제18794호, 2022. 1. 28. 일부개정, 2022. 1. 28. 시행
- 법률 제17770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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