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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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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제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은행(「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취급하는 보증으로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예치명의 또는 가입명의는 사용검사권자(「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 관련 공제조합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4. 제23조제7항 각 호의 금융기관

②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할 때에 제1항에 따른 현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서(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 신청서)

2.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 신청서)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양도신고서, 양도 허가신청서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분양전환 신고서

③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예치명의 또는 가입명의를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현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서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인계받은 현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서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3다2988922024. 10. 8.
보험금

기간에 관한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 사업주체의 하자보수보증보험 가입의무에 관한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1항,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과 같은 건축주 겸 하자보수보증보험 계약자로서는 보험기간 내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하기만 하면 비록 보험기간이 지난 후에 하자보수청구가 이루어지더라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34842023. 5. 10.
손해배상(기)

인 남원시장에게 예치하였는데, 위 각 하자보수보증서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순번보증서번호보증기간보증금액(원)1(보증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044652021. 12. 24.
손해배상(기)

검사권자인 남원시장에게 예치하였는데, 위 각 보증서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순번보증서번호보증기간보증금액(원)1(보증서번

서울고법 2021나20093312021. 11. 24.
손해배상등청구의소

게 전유부분을 인도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5행부터 6행까지의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으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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