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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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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전고등법원 2023나515682023. 11. 30.
해고무효확인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함에 따른 것인데, ① 이러한 관리방법의 변경은 인력수급 등 관리효율을 재고하기 위한 것인 점, ②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관리방법 변경을 의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대전고법(청주) 2023나515682023. 11. 30.
해고무효확인

甲이 乙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乙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방식에서 위탁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후 丙 주식회사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다음 甲을 해고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乙 입주자대표회의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17도213232021. 1. 14.
건조물침입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이 아닌 자(외부인)의 단지 안 주차장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외부인에게 통보하였음에도 외부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반하여 그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출입 당시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제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외부인이 일부 입주자 등의 승낙을 받고 단지 안의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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