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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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금융회사의 범위)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25>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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