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감사원규칙 감사원 시행 2026. 4. 28.
글씨 크기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감사기준 통보)

제15조(감사기준 통보) 심의실장은 제13조제1항제11호의 사항 중 감사업무 등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각 국ㆍ실ㆍ단에 감사기준으로 통보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