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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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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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감사기준 통보)
제15조(감사기준 통보) 심의실장은 제13조제1항제11호의 사항 중 감사업무 등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각 국ㆍ실ㆍ단에 감사기준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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