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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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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61조의2 (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제61조의2(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항공안전데이터와 항공안전정보(이하 "항공안전데이터등"이라 한다)의 수집ㆍ저장ㆍ통합ㆍ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수집ㆍ저장ㆍ분석 절차

2.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제공기관과 분석결과 공유방법 및 절차

3. 그 밖에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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