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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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물의 범위)
제2조(수산물의 범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수산물산지위판장의 도매 품목의 경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염장(鹽藏) 등의 방법으로 단순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8.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6두495872016. 12. 1.
농협중앙회가 유통자회사인 농협유통에 임대하여 생필품 등을 판매한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인 구매·판매 등에 직접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제12호)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제6호, 동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농산물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등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 "수산물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등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
대법원 2014두464612016. 5. 12.
농협 생필품매장 등이 재산세 경감대상 구판사업용 해당 여부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제12호)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제6호, 동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농산물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등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 "수산물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등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