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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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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 평가 대상은 학교용지 예정지 또는 정비사업 예정지 등의 위치, 크기ㆍ외형, 지형ㆍ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을 포함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기 위하여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과 해당 학교의 장의 의견(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된 의견을 말한다)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하며, 대학원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⑤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할 수 있다.

⑧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항목ㆍ절차ㆍ기준과 각 항목별 작성방법 및 학교의 장의 의견 수렴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28512021. 10. 19.
학교설립계획승인 불승인가처분취소

연면적 1,690㎡ 규모의 (가칭) 명동유치원을 신축하여 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3. 30. 유치원 신축을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보호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였다(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5. 25.자

대법원 2020두557012021. 8. 1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법상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 곧바로 건축허가 등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두457392020. 10. 15.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불승인)통보취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분하는 방법 및 각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 등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사한 결과 그 내용 중에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평가대상별 평가 기준’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교육감은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9두528052020. 4. 2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두527992020. 4. 29.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부산고등법원 2018누229512019. 6. 21.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불승인) 통보 취소

제출받아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교육환경법 제6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항의 문언과 체계를 살펴보면, 위 규정들은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 있을 뿐 그 승인 여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확정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43092019. 4. 18.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4.21㎡, 객실 1,461개 규모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콘도미니엄’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운용하고자 설계개요, 주변약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한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14232018. 8. 30.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불승인) 통보 취소

실, 갑 제7, 8, 12호증, 을 제3~5, 9~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17조 제3, 4항에 따른 것인데, 교육환경법 제6조 제1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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