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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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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과태료)

제17조(과태료)

①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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