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3. 8. 10.
글씨 크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직무)

제4조(직무)

①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21.7.20>

② 감정평가사는 공공성을 지닌 가치평가 전문직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7.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