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3. 8. 10.
글씨 크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0조 (해산)
제30조(해산)
① 감정평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3. 합병
4. 설립인가의 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 감정평가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