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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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0조 (충성의 의무)
제20조(충성의 의무) 군인은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2026. 2. 19.
[형사]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
’라고,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20조는 ‘군인은 국군의 사 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 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제33조 제1항은 ‘군인은 정당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5982024. 7. 3.
손해배상(기)
의 제적 여부 결정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각 군 참모총장의 근무감독 권한하에 있는 군인에 대한 사회단체가입 및 겸직의 허가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