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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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3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3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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