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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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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1조 (평등대우의 원칙)

제11조(평등대우의 원칙) 군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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