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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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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시정조치)

제23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0헌가182026. 4. 2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 위헌제청

심판대상조항은 2017. 10. 31. 개정된 대리점법 부칙 제2조 본문(이하 ‘개정 부칙조항’이라 한다) 중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를 금지하는 제7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에 관한 제23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제25조를 적용하는 부분에 관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17

대법원 2022두314332022. 5. 12.
시정명령등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 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2조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시정의 필요성 및 시정에 필요한 조치 내용의 판단에 관한 재량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20누622992021. 12. 9.
시정명령등취소

상 이익제공 강요행위, 원고들의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공정거래법 제24조와 대리점법 제23조에 따라 별지 1의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별지 1의 제5, 6항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모든 대리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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