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시정조치)
제23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심판대상조항은 2017. 10. 31. 개정된 대리점법 부칙 제2조 본문(이하 ‘개정 부칙조항’이라 한다) 중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를 금지하는 제7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에 관한 제23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제25조를 적용하는 부분에 관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17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 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2조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시정의 필요성 및 시정에 필요한 조치 내용의 판단에 관한 재량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상 이익제공 강요행위, 원고들의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공정거래법 제24조와 대리점법 제23조에 따라 별지 1의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별지 1의 제5, 6항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모든 대리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였다(이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