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리점거래"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말한다.
2. "공급업자"란 생산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대리점"이란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반품"이란 대리점이 공급받은 상품을 되돌려 주거나 대리점의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형식에 상관없이 공급받은 상품을 공급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심판대상조항은 2017. 10. 31. 개정된 대리점법 부칙 제2조 본문(이하 ‘개정 부칙조항’이라 한다) 중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를 금지하는 제7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에 관한 제23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제25조를 적용하는 부분에 관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17
탁판매를 위하여 대리점과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거래하고 그 상품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공급업자’에도 해당한다. 원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일반 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