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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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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학습과정의 등록 등)

제3조(학습과정의 등록 등)

① 학습자는 학습과정별로 그 학습과정의 시작일 하루 전까지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하고, 제4조에 따른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습자는 학습과정이 폐지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정원이 미달된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에 한정하여 학습과정 시작일부터 1주일 이내에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과정(이하 "원격교육 학습과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습과정 시작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③ 학습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학점을 초과하여 학습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

1. 학습과정별 종료일 기준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의 학점: 42학점

2. 학습과정별 종료일 기준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또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의 학점: 각각 24학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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