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관리비용 등의 지원)
제85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ㆍ진단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23.6.13, 2023.10.24>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23.10.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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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764호, 2023. 10. 24. 일부개정, 2024. 4. 25. 시행현행
- 법률 제19469호, 2023. 6. 13. 일부개정, 2023. 12.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인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복구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경우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포항시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에 대한 지원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 중 유치원, 초등학교,
원고는 서울 강남구, C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의 임대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2.경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및「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1]에 의거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의 'B주택 공동전기료'(이하 '공동전기료'라고 한다) 및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