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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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3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제65조의3(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은 제65조제1항 또는 제65조의2제3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사무소장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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