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3.
글씨 크기
공동주택관리법 제50조 (절차의 비공개 등)
제50조(절차의 비공개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등의 절차 및 의사결정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공개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조정등의 절차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