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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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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하자담보책임)

제36조(하자담보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이하 이 장에서 "사업주체"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제3호 및 제4호의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말한다)을 진다. <개정 2017.4.18>

1. 「주택법」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자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3.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

4.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한 제1항제1호의 사업주체는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제3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제외한다)을 진다. <신설 2017.4.18, 2020.6.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 가능 햇수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1.19, 2017.4.18, 2020.6.9>

1. 전유부분: 입주자(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같은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④ 제1항의 하자(이하 "하자"라 한다)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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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3472026. 4. 16.
하자판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한 접근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사용검사 전 하자로서 시공사인 원고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1항 제3호는 시공자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의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서울행법 2024구합534822025. 7. 24.
하자판정처분취소청구의소

甲 주식회사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루어진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하였는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에 따라 乙동의 주출입구로부터 주차장 및 6m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계단만 설치되고, 별도의 경사로는 설치되지 않은 것을 하자로 판정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20헌바3682022. 10. 2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인의 지위에서도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사업주체를 상대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거쳐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2호 가목). ② 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임대사업자와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그리고 하자 보수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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