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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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1.4.13>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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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043호, 2021. 4. 13. 일부개정, 2021. 10. 14. 시행현행
- 법률 제14853호, 2017. 8. 9. 일부개정, 2018. 2.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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