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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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30조 (위원의 해촉)
제30조(위원의 해촉) 공사의 사장은 제28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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