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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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조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제2조(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①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자산을 매각(법 제5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제7호에 따른 매각을 말한다)할 때에는 매각 당시의 금융기관의 이율을 고려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대출자산의 매각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되 7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현저하게 기금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2. 삭제 <2023.5.16>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계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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