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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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 (유한책임대출의 운용)
제17조의2(유한책임대출의 운용)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유한책임대출 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대출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2. 담보물은 다음 각 목의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할 것
가. 대상주택의 노후도
나. 대상주택의 입지적 특성
다. 대상주택 가격의 적정성
3. 대출한도 및 이자율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으로 정할 것
4. 제1호 및 제2호의 세부적인 사항과 대출한도 및 이자율은 공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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